핑키 2014.05.14 17:52

아버지께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총 40여명 정도가 근무지는 동일, 매년 새로운 업체와 계약해 일합니다.)

제가 알기론,
다른 분들은 노조에 속해 있고, 아버지만 노조 소속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작년에 임금 인상을 하면서 다른 이들은 일제히 임금 인상을 하면서, 딱 아버지'만' 제외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해당 업체 차장님등과 계속 전화하여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지만 묵살당하였구요.
몇 달을 요구하다, 그 업체와는 계약이 종료되었고, 현재는 다른 새 업체가 들어와서 일하고 계시구요.


오늘 아버지께서 직접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셨다네요.
그 상담사 말에 의하면 1/2 이상의 임금을 인상하면서 1명만 제외시킨 거라면 그 임금은 받을 수 있다고 했다는군요.
노동법(?) 35조(?) 뭐시기.. 실효적? 뭐시기... 라고 했다는데,
전화 상담 받으신거고, 아버지께서 흥분하셔서 정확히는 못들으셨다는군요.
또한, 3년(?) 내로 이의제기(?) 하면 받을 수 있다 했다는군요.

이 얘기를 듣고 좀 찾아봤더니, 법령명이 '노동법' 이라는건 없네요? ㅠㅠ
제가 검색해본 비슷한 사안 중엔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에 위반된다'라는 말이 있던데 이게 맞는 것인지..
아버지께서 말하신 법은 무엇일까요? ㅜㅜ
아니면 관련 판례나 관련 사안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아버지께서 인상분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아는 지식이 별로 없다 보니, 검색에도 제한이 있네요.
이전 업체와 또 통화를 해야할 것 같아서,
그전에 정보를 좀 얻어서 아버지께 확실히 알려 드리고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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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5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관계법이라는 법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인상등이 단체협약이라는 절차를 통해 결정되면 이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해당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일 경우 해당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합의한 임금인상등의 단체협약의 내용은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만큼 해당 노동조합의 전체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가 과반수 미만 일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임금액을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해당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 근로자 과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인지 확인하시고 맞다면 귀하의 아버님도 인상된 금액을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 근로자 과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사업주는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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