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 2014.05.12 18:46
정확히 얼마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급여에 포함해서 준다는 말도 없었을 뿐더러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급여액에 매월 포함시켜 지급한다라는 것에 합의한적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x)

사업주 입장에서도 위의 사항에대하여
어떠한 증거등이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저도 저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습니다(동료를 증인을 세우면 세울순 있지만 도와줄지의 여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경우엔 저의 퇴직금 수령여부와 부당이익금반환 여부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나 사업주가 저는 작성하지도않은 계약서를 위조하면 어찌해야하나요?

그리고 퇴직후 14일이내로 퇴직금 미지급시 그냥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진정서 내기전에 사업주에게 연락을 한번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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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3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등에 사전에 귀하의 급여액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부를 지급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면 해당 사용자는 귀하의 퇴직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후 14일이 지났다면 퇴직금에 대해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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