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벤더아이스티 2014.05.13 09:26

회사에서 디자인직을 맡고 있습니다. 다 같은 회사지만 본사-지사 형식으로 나눠져있으며 법인을 분리해놔서 본사 지사 다 합하면 380명 정도 되는 규모지만

본사 법인만을 봤을때는 30여명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번주 금요일 5월 9일에 팀장한테 다른 지사(수원)로 발령을 가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팀장말에 의하면 이건 발령을 가장한 제 의사대로 퇴사를 요구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본사에서는 지점으로 인사발령된 일이 없고, 항상 지점에서는 지점 근처에서 사람을 뽑았으며, 심지어 수원 지점에 있던 사원이 본사로 작년에 와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명백히 지사로 발령받을 만한 이유도 없고,또한 입사하거나 근로계약서에 지점에서 근무할거라는 명시가 없었기에, 더더욱 이 인사발령에 대한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쨋든 그래서 전출에 대한 의사를 듣기보다 퇴사 날짜를 결정하라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너무 언급도 없이 뜬금없이 불려서 들은얘기라

회사에서 권고쪽으로 조치를 취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사쪽에서는 진행되는 일이 있기에 권고로 해줄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장과 직접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녹취가 되었구요.

사장이 말한 부분은 이러한 부분입니다.

- 지사로 발령 받을것이라는걸 들었다. 가지 않게되면 어떻게 되는가? - 회사에서 결정해서 보내는 거니 안갈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무의미한 인사 발령을 받아들이는것 보다 명예로운 선택을 하는게 낫지 않은가?

- 그럼 언제 가게되냐 하는 질문에 - 원래 인사는 예전부터 결정되어있었다. 5월 12일 어제 인사 발령이 났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너에게 배려차원에서 먼저 얘기해주는 것이다.

- 정리할 기간도 필요하고 갑작스러운 얘기라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하지 못하겠다- 정리라면 인수인계 부분을 말하는거면

어차피 컴퓨터로 전산처리 되거나 인터넷으로 다 되는 부분이라서 가능하면 빨리 결정해서 나가달라는 식으로 말함.

-권고 사직은 해줄수 없다.

-퇴사 이유는 인사평가가 좋지않다/ 회사 분위기와 맞지않다/ 팀장이 일시키기에 어려워한다./야근이나 주말근무를 안한다 (회사에서 이 부분이 필수는 아닙니다)


대충 이정도 입니다. 제 의사는 아직 퇴사 의지가 없습니다. 직장인으로서 그만두고 싶었던 생각은 있었지만, 그건 제 의지로 나가는거지

이런식으로 회사에서 부당해고 당해서 나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팀장과 회장과의 면담내용은 전부 녹취한 상태이며,

어차피 인사이동은 저에게 퇴사요청을 가장한 절차이기 때문에 인사이동 날짜는 정해주지 않았으며, 현재 제가 퇴사 날짜를 

정하라는 식의 분위기 입니다.

업무적으로 단 한번도 회사에 손실 입힌적도 없으며, 단지 추가로 일하지 않는 부분이 열심히 안한거 처럼 보이면 할말 없지만, 주어진 일에는 기한 어긴적 없이 최대한 업무처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시키는 기타 부가적인 일도 한번도 빠진적 없이 다 했구요 (데이터베이스 입력/독후감쓰기/오늘의 한마디 올리기 등등) 사람들관의 관계도 그냥 평이합니다. 친한 사람들이랑 친하고...대부분 회사에서 나서지 않으며 조용한 편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인사 이동을 발령하라고 하고 서류를 받고 퇴사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어야 하는지.......


얼마전에 사람들이 연차 많이 썼다며 연차도 3주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아줄 수 없다고 공고가 나와서 이 와중에 연차내줄리도 없겠지만

회사에 발이 묶여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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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3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조치는 원래기업과 고용관계를 끊고 새로운 기업에 고용되는 전적입니다.

    전적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합의가 없는 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례가 그렇습니다.(대법원 92누 8200 1993.1.26; 대판 84다카90 1984.6.26)


    따라서 우선 전적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문서상을 명확하게 고지하시고 사용자가 전적조치를 강행하거나 퇴사처리할 경우 이를 해고로 보고 사업장 소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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