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nseng 2014.05.13 11:42

1년 계약기간 만료시 퇴사문제입니다.

계약기간 끝나면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1달전에 퇴사 고지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의사가 없으면 자동 퇴사되는건지 아니면 이 경우에도 1달전에 고지를 해야하는건지요.

중간 퇴사하려고 했었는데 퇴사 1달전에 미리 말했어야 하고, 중도 계약해지시 비용청구가 된다고 해서 1년 만료될때까지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와 퇴사문제에 대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연봉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만료될때까지 별도의 이야기가 없으면 1년씩 자동 갱신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어떻게해야 퇴사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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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3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고의 의사표시나 해고예고와 같은 별도의 조치가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대하여 별도이 합의가 없다면 근로계약 종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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