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oky17 2014.05.13 15:10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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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3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귀하가 문제제기를 해주신 해석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84조 제 1항 1호에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법의 취지는 아마도 이전 직장에서 이직을 했음에도 다시금 이전 직장에 취업했다는 이유로 조기채취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발생하는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비정규직 파견근로자가 확대된 현 노동시장에서 귀하와 같이 해당 규정이 억울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해 입법적 보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에서는 정책본부등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파견근로자의 입장에서 법을 해석할 수 있도록 제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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