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 2014.05.13 19:30

먼저 질문을 잘못 올려 다시 문의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명이 개인 사정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1~2개월간 귀국했다가 재입국한뒤 며칠 근무하고 회사를 옮기겠다고 일주일정도 결근후 퇴사처리를 했습니다. 입사한지 2년 10개월이 지나 퇴직금을 정산해주려하는데 평균임금 계산할때 무단결근한 1주일은 포함하고 장기휴가였던 1,2개월은 제외한 나머지 3개월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으로 잡으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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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4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 산정함에 있어 일부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

    결근기간은 포함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휴업 한 기간은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잔여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3개월 중 회사승인으로 귀국했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잔여기간의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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