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정직 3개월 받고 연차남은15개 사용 할려고 하는데 규정상 정직3개월은 연차을 전부 사용 할수없다고 합니다
삭감이 맞는지요?
이해가 안되어서 설명좀 해달라 했더니 규정보라하면서.
규정본.
제 21조 연차휴가 | ||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상근임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최소 연 11일의 유급휴가를 주되, 임명 전 기관에서 재직한 기간 등 유사경력을 연구원의 계속근로년수로 간주하여 휴가일수를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2. 9. 1><개정 2021. 7. 23> ②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개정 2012. 9. 1> ③ 삭제<2018. 5.29> ④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제4항에서의 계속근로에는 휴직기간(제6항제1호 및 제3호 제외),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과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1. 1><개정 2018. 5.29>
※ 이렇게 나와있어요 저는 이해가 잘안돼 상담합니다 참고로 저는 공공기관 보안요원 3년차 근무 하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가로서 성질을 갖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직을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5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