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빠유니 2022.12.05 09:09

2009년 입사하여 현재 퇴사 상태입니다.

전년도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건 아는데 퇴사하면서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11월 30일 기준 총 2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금액이 상당합니다.

사측 담당자는 회계년도 기준이라 연차수당을 못 주겠다는 입장이고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그걸로 계산해야하는거 아니냐니 그거 상관없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그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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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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