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계약 연장 혹은 재계약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당초 사업기간: ~ 11.30.까지 근로계약
사업기간 연장: ~ 2.28.까지 사업기간 연장(사업기간 연장 확정 통보 12. 1.)
이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이 연장 통보됨에 따라 기존 기간제 근로자들이 계약 연장을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 기존에 근로자분들을 다시 쓰고싶은데 추가 채용공고나 이런 절차없이 기존 근무자들을 재계약, 계약연장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기존 기간제 근로자 근무기간: 5개월)
법을 잘 몰라서 도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