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사과맛 2022.12.05 10:57

안녕하세요.

조정수당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으로 19년 자회사가 설립되어 20년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전 업체에서 받았던 급여보다 자회사 급여가 떨어지는건 방지하기 위해 조정수당이라게 생겼습니다.

현재까지도 조정수당1, 2라는 항목으로 급여명세서에 기재가 되어있고 

조정수당1은 이전 업체에서 받은금액 보정을 위한 수당이고

조정수당2는 매년 임금인상을 통한 인상분에 대한 수당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조정수당에 대한 급여담당자의 해석오류로 지금까지 과지급된 부분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한다고 메일로 통보받았습니다.

동의할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분납이고 미동의시는 6개월로 급여에서 차감한다는 공문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환수급액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으나 메일을 보낸 부서장은 본인이 감사를 진행한게 아니라

답변을 해줄수 없다고만 말을하고 감사부서로 설명요청을 메일을 보낸 부서장에게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질의1.  과지급된 급여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가 가능한지요?

질의2. 12월 달 급여부터 공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럴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계약직 재계약서 및 실업급여 2022.12.28 208
휴일·휴가 연차계산기 계산방식 문의 1 2022.12.27 113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질문요. 1 2022.12.27 425
근로시간 근로계약(근로시간) 문의 2022.12.27 327
근로시간 근무제 회귀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가요? 2022.12.27 3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월차수당 산입 2022.12.27 565
휴일·휴가 중도입사자 연차갯수문의 입니다. 2022.12.27 987
해고·징계 대구지사 발령 후 자진퇴사하자 새로운 직원 채용 2022.12.27 2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인출에 관하여 2022.12.27 1373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로 변경 시 2022.12.27 4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산정기간 2022.12.26 621
기타 인수인계와 실업급여 2022.12.26 543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정산 방법 2022.12.26 604
산업재해 산재처리 어떻게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12.26 11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022.12.26 212
근로계약 B다른회사는 가자마자 3개월이면 버티기 힘든 열악한 회사입니다(... 2022.12.26 271
휴일·휴가 단체연차를 사용하여 임직원들 휴무할 수 있나요? 2022.12.26 1442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계산시 2022.12.26 164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 2022.12.26 588
근로계약 고령자취업,해고예고수당,갱신기대권 2022.12.26 423
Board Pagination Prev 1 ...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