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염둥이민들레 2022.12.26 17:2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이 몇일전에 제조실에서 다쳤습니다.

정해진 작업복을 입지 않고, 본인이 집에서 가지고 온 작업복을 입고 일하다

본인 부주의에 의해 다쳤습니다.

이거는 사고가 난 다음에서야 알았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기계 커버를 씌우지 않은 점도 잘못했지만,

여기는 제조 공장이라 정해진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게 중요한데

짧은 앞치마를 입어야 하는데, 긴 앞치마를 입고 있어서 사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몇년째 정해진 복장을 입고 일했지만, 한번도 다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산재처리 안한다고 하셨는데,

사고 3일 경과한 지금 산재처리 하자고 하십니다.

 

회사 과실도 있지만, 본인 과실도 있는 점도 있습니다.

 

제가 산재처리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데, 회사측에서는 뭘 준비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병원 접수시에는 일반으로 접수 했다가, 다시 산재처리를 해도 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저희는 사고 난 이후 사고 발생난 부분을 다시 재정비해서 작업 진행하고 있고,

 

사고나신분은 입사한지  1개월 되신 분인데,

평소 근무태도,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는 분이라 3개월 수습기간 근무 후 퇴사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산재처리는 전부 해주고, 산재처리가 지남과 동시에 수습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퇴사처리가 가능한지  그래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지 여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 근로계약서에도 3개월 수습기간안에는 회사 규칙을 지키지 않고, 관리자 업무 지시 미이행시에는 언제든지 퇴사처리가 가능하다고 작성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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