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1년씩 2회(총 2년) 계약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퇴사 후에 인수인계비를 따로 지급할테니 인수인계를 하러 나와줄 수 있냐고 하는데요.... 시간적인 여유는 있지만 저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시 취업준비를 하려는 상황이고, 혹시나 2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됩니다.
인수인계 종료 및 인수인계비를 모두 받은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