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일꾼123455 2022.12.29 09:37

육아 휴직을 가면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요구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없고 취업 규칙도 없습니다.
면접 때 연차가 없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후 어떠한 서면 합의도 없었습니다.
21년 까지는 공휴일(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개천절, 한글날)에 출근하였고 추가 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석가탄신일 결근 한 것은 연차 사용에서 빼야겠지요?
아래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사일기준(2019-08-28)발생연차미사용 연차 지급일사용일수잔여 연차
2019-09-28
~2020-07-28
112020-07-291.59.5
2020-08-28152021-08-294.510.5
2021-08-28152022-08-29411
2022-08-28162023-08-29115
     
지급일 기준 급여1일통상임금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산정
                                1,850,000                 70,813                    672,727                 56,061
                                1,880,000                 71,962                    755,598                 62,967
                                2,050,000                 78,469                    863,158                 71,930
                                2,050,000                 78,469                  1,177,033                 98,086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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