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로 4년전 전출을 왔습니다
전출의 과정은 전출동의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수령, 근속은 인정받고 전출사로 재입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전출전 회사와 전출후 회사(당사)의 임금체계가 달라 전출전 연봉과 시급을 확정받고 동의 하였습니다
당사의 임금체계는 연봉을 14.5 개월로 나누어 12 개월은 매월 , 2.5개월분은 설,추석 각각1 개월,하기휴가0.5개월 지급합니다(근로계약서및 취업규칙명시됨)
당사의 근로소정시간은 209 시간 입니다
질문1) 연봉을 14.5 개월로 나누어 임금 명세서상에 기본급으로 지급되는 월정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문2) 현재 책정되어 있는 시급이 전출전 회사의 임금체계에 의해 만들어져 유지되어(매년 임금인상율 반영) 오고있는데 문제는
당사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의하면 현재 매월 받고 있는 월정급여를 근로소정시간(209시간)으로 나누면 현재의 시급이 맞지않습니다
즉 연봉으로 계약하고 연봉을 14.5로 나누어 매월지급되는 월정급여를 근로소정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법정수당의 산정 기초로 알고 있는데
회사는 월정급여와는 별개로 초과근로수당및 법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정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보다 현재 시급이(최저임금보다는 높음) 낮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결근을 할경우 월정급여에서 일할 계산하여 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연복액의 2.5개월분을 명절 및 하계휴가 상여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절과 하계휴가 상여금의 경우 취업규칙등에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지급규정등으로 제한을 걸어 두었다면 이는 통상임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간퇴사자에게 일할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봉액을 14.5개월로 나눈 금액중 12개월분중 1개월의 임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1시간급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이 1시간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