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owke 2014.05.12 10:44

안녕하십니까?

얼마전에 무단으로 결근하고 문자 한통 보내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전화도 안받고 문자로만 답장을 하였습니다.

5개월 가량 근무를 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인수 인계서는 작성하여 메일로 송부하였고 전화는 겁이나서 못받았습니다.

그러니 회사 측에서는 월급은 주지 않고 퇴사처리를 안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사대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하면 좋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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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2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표한 날로부터 사업주가 사직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다만, 30일까지는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귀하가 무단결근했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해 징계를 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급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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