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루 2014.05.12 11:0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자격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근무지에서는 약 3개월 가량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이전 근무지에서는 약 2년 10개월 가량 근무하다 퇴사하였고 3개월 공백 후 이직하여 3개월 근무 중에 퇴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2011년 1월 ~ 2013년 10월 - 근무

2013년 11월 ~ 2014년 2월 16일 - 공백

2014년 2월 17일 ~ 2014년 5월 16일 - 근무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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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4.05.12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던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그리고 2>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등)등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 직장과 합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사유가 귀하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여 그만둔 것이 아니라면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김가루 2014.05.12 13:49작성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두 회사 모두 퇴사 이유가 비자발적, 그러니까 해고의 사유여야 하나요?
  • 상담소 2014.05.12 13:59작성
    권고사직이라고 하여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인정이 됩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사업장의 이전이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현 사업장으로의 통근시간이 왕봉 3시간 이상인 경우, 질병등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과 사업주가 해당 질병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배치전환이나 휴직등을 해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이직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를 위반할 경우등이면 예외적으로 실업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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