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자격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근무지에서는 약 3개월 가량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이전 근무지에서는 약 2년 10개월 가량 근무하다 퇴사하였고 3개월 공백 후 이직하여 3개월 근무 중에 퇴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2011년 1월 ~ 2013년 10월 - 근무
2013년 11월 ~ 2014년 2월 16일 - 공백
2014년 2월 17일 ~ 2014년 5월 16일 - 근무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던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그리고 2>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등)등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 직장과 합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사유가 귀하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여 그만둔 것이 아니라면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