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동이 2014.05.12 11:20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7주된 여성입니다.

회사는 10인 미만으로 작은 규모의 회사입니다..

올해 3월달에 대표님께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퇴사거부를 하셨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요?

퇴사의사를 밝히고 1달 뒤 그만두면 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단, 퇴사의사를 밝힌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만약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그걸 찢어버리고 못 받았다고 할까봐  걱정됩니다.

도움주세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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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2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직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우선 귀하가 이미 밝힌 사직의사에 따른 사직일을 해당 사용자가 부정할 경우, 사직서등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직서 사본등이 없으시다면 사용자에게 귀하가 사직의사를 밝혔던 날을 확인받는 등 대화를 시도하시고 해당 대화내용등을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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