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주고 모기업의 협력업체로 대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기업(A)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협력업체인(B)폐업하고자 합니다.
A기업이 채권을 발행하여 B기업이 할인하여 현금을 확보한 뒤 A기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A기업이 법정관리 들어가기전B회사의 할인된 채권이 A기업으로 입금되는 것을 은행이 먼저 알게되어 사용할 수없게끔 하였습니다. 할인한 금액이 바로 A기업 법인통장으로 입급하였으니까요.그래서 현금 유동성이 어려워져 결국 A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B회사는 채권 5억의 금액을 상환할 수 없어 폐업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한 회사의 대표이사여서 A기업이 퇴직금 지급을 할 수 없다 합니다. 처음 협력업체 대표이사직을 수락한 것은 단순한 인가공(5인미만)을 하고자 하여 수락을 하였는데 A기업의 후가공 부분(30인미만)을 나누어 하고 1년 후 독립적인 회사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여준다는 구두 약속으로 협력업체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B기업의 대표이사 또한 A기업에서 5년정도 근무를 하였으며 친인척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결재는 B기업대표이사가 하였지만 채권 운영 부분이나, 금전운영부분은 모기업인 A기업의 운영자금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A기업의 거래처 결재대금도 B기업의 매입으로 하여 결재하여 주었습니다. A기업의 채권금액의 지급이 어려워 임의 폐업을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매출도 없는 상태이고 B대표이사도 무보수로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B대표는 명의를 빌려 준 것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근무한 것에 대하여서는 퇴직금을 받고자 합니다.
법정관리 현재 심사 중 이며 인가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없으면 하는데 B대표이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시에는 노동부 신고 등등 할수 있는 것은 다할려고 합니다.
좋은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B대표이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B사업체의 대표가 B사업체의 사용자로서 B사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사업결정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귀하의 주장으로 볼때 명의만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채권운영 및 자금운용에 있어서 B사업체 사용자로서 해당 명의상 대표가 사업자로서 독자적인 결정권을 행사했다면 이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을 임금체불로 보아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등의 행정절차의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B사업체 명의상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임원보수규정등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A업체와 B업체 사이에 일정부분의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B사업체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A사업체의 책임은 없게 됩니다.
만약, 명의상 B사업체의 사업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사 및 자금운용등 B사업체 사업결정권 전반에 대해 모기업인 A사업체의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