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호 2014.05.14 21:51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이번건은 다름이아니라 제 주위사람 고충을 대신해서 여쭤보려고합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파견회사 법인에 2013.10월달에 입사를 해서 2014.7월 계약만료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2013.3월달 말로 B파견회사법인이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B회사 대표자가 동일한 C파견회사법인으로 2014.4월달 재입사를 하게되었는데요..

B법인에서 5개월 일하고, C법인에서 3개월 일을하고 7월달에 계약만료가 될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대표자이고, 동일한 업종은 맞아서 가능성도 보일것같긴한데.. 법인이 바뀌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6개월이 안되기에

문의드립니다... 혹시 B법인에서 폐업으로 인해 사직서 작성시 퇴사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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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5 12: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은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전 사업장과 그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B업체와 C업체 모두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고 두 업체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을 위해서는 퇴사사유가 사용자의 근로계약갱신의사가 없어서 근로계약의 만료에 따른 사직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사직인 만큼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하다면 B 사업장의 경우 폐업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 C사업장의 경우, 사직서에 사용자의 근로계약갱신 의사가 없어 근로계약만료에 따라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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