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잠곰 2014.05.15 01:10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위치한 위닉* 라는 회사  서비스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기사한명이 고객댁에서 고객과 마찰이 있었고 그 기사는 자진 퇴사를 하였는데요...

회사에서는 그 문제로 서비스기사 전체 인적성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담당부서 부장이 퇴근시간에 면담을 하자고 해서 면담을 하게되었습니다. 부장 말로는 저와 몇몇기사가 서비스업무를  하기에는 인적성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면서  다른 지역인  경기도 화성에 있는 물류센터로 가서 라인 생산업무를 하라고 지시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퇴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5년동안 회사에 근무하며 서비스만족도 1위를 한적도 있으며 고객과 큰 마찰을 가진적도 없는데...평가만으로 화성 물류센터로 가서 생산라인에서 작업을 하라고하는데....저는 거리상 다른지역발령과  부서변경을 받아들일수가 없다고 전달하였습니다.

부장은 17일까지만 근무하고 결정을 하라며 다른기사에게 전달하였다는데...

이럴경우  강제발령이 가능한 것인가요?

또한 발령부서로 가지 않을경우 17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였다는데..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1달전에 통보를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나이 37에 5년 동안 여름에 휴가도 못가고 몇달동안 토요일도 하루도 못쉬고 근무하였는데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잠이오지 않고 우울합니다...

부장은 화성공장 생산라인으로 가서 근무할경우 월급도 지금 월급보다 적게 주겠다고 하였다는데...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만약 퇴사를 하게되면 부당해고로 정신적 보상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도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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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5 12: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적성 검사결과만으로 귀하의 업무적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인적성 검사결과에 따른 보직 및 근무지 변경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전직은 근무지 변경에 따른 회사의 이익만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등을 두루 고려해야 합니다.


    서비스평가 우수성적등의 전력을 근거로 인적성 검사결과만을 근거로 전직을 결정한점,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점등을 들어 이는 부당전직으로 대응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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