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76022 2014.05.09 00:15

안녕하세요 !! 현재 30살의 취준생입니다.

 

얼마전 공공기관 공채에 지원을 했고 최종합격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것 같아 이렇게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 대학을 입한한후 2년다니고 2010년도에 자퇴를 했고 그이후 다시 수능을 쳐서

2010년도에 대학을 입학 그리고 졸업을 하였습니다.(보건관련)

 

그리고 이번공채에서는 지원자격이 보건관련 면허증소지자 였기때문에

아무런 생각없이 최종학력만 적고 이전의 자퇴(중퇴)이력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입사공지사항의

'응시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 허위사실 기재, 허위증빙서 제출 또는 시험 중 부정행위자는 당해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우리 공단 입사지원 제한'

이라는 말을 보게 되었고 걱정이 되어 이렇게 도움이라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미기재한 대학중퇴가 허위학력으로 판단되어 임용이 취소될수 있는지입니다.

또한,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신원진술서를 작성 그리고 제출했는데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자료 및 동법 제23조의 민감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동의합니다.

 

해당 진술서의 내용중 위와같은 내용이 있었고, 회사에서 저에 대한 자료 조사시, 대학중퇴이력의 미기입이 확인된다면 허위학력으로 인해

임용취소가 가능한지 입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연락을 해서  관련서류를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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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9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채용내정상태입니다.

    채용내정상태에서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사항의 사실관계가 문제가 되어 채용취소를 통보받았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정당성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고용계약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 유지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기계적으로 중퇴후 재입학으로 졸업을 마쳤다는 점에 대해 사용자측이 왜 중퇴기록을 누락했지에 대해 문제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후 일정기간 근로제공에 문제가 없었다면 해당 중퇴기록 누락에 대해 해고등의 징계를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나, 채용단계라면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평가의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더라도 이에 대해 채용취소등의 조치가 전혀 불가능하다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귀하가 사업주에게 해당 이력중 대학중퇴 이력에 대해 고지하는 것이 채용내정에 불이익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대학중퇴 이력을 추가로 고지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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