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dus02 2014.05.09 10:24

9년간 회사에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했습니다.

복직한지 두 달되었구요 오전9시에 출근하여 보통 저녁8~9, 혹은 10시.혹은12시까지 근무합니다.

학습지회사이기때문에 퇴근시간이 정해진건없지만 수업을 하다보니 저녁늦게까지도 합니다.

영업직이라 마감이 있어 평일에도 퇴근이 늦지만 매 주 금요일마다 10시넘어서.주말에도 출근하여 업무 ,매 달 15일마다 10시넘어서까지 업무를합니다. 도저히 육아를 병행할 수 없어 사직하는데 이러한 업무환경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 수 있다면 어떤서류를 준비하고 증명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분야로 아는것이 없어서 온라인상담을 요청합니다.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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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9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9시에 출근하여 보통 밤 9시에 퇴근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이 11시간에 가깝습니다.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위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전 2개월간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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