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대학 계약직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보수 규정에 보면 각종 수당을 지급 이라고 되어 있지만 계약직이라 전부 포함인가여 궁금해서요
다른건 안받아도 되지만 상여금도 보수규정에 년5회 지급 입니다 계약직은 제외 인가여 궁금해서요
밑에 보면 수습기간인자는 상여금 제외 인데 계약직도 수급인가여 ^^ 항상 고생하시는데 질문합니다
모대학 계약직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보수 규정에 보면 각종 수당을 지급 이라고 되어 있지만 계약직이라 전부 포함인가여 궁금해서요
다른건 안받아도 되지만 상여금도 보수규정에 년5회 지급 입니다 계약직은 제외 인가여 궁금해서요
밑에 보면 수습기간인자는 상여금 제외 인데 계약직도 수급인가여 ^^ 항상 고생하시는데 질문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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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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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규정에 있는 상여금등을 아무런 이유없이 계약직이란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차별이 됩니다. 따라서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의 시정을 거부할 경우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아야 할 상여금액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차별시정과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규정에 수습근로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고 해당 계약직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인 경우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