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U84 2014.05.09 13:31

개인사업장 일때 5인미만 사업장이었으며, 법인으로 바뀌면서 사장님 포함 5인 사업장입니다.

제 퇴직금 처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복잡하여 문의드리고저합니다.

2009년 4월 1일 ~ 2014년 2월 28일까지 개인사업장 소속

2014년 3월 1일 ~  개인사업장 폐업되고, 법인으로 전환 (현재 재직중)

*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평균임금 50% 로 알고있음. (2013년1월1일부터 : 100%)

* 회사에서 2012년 1월부로 퇴직연금 가입 (DC형))

결국 저는 2010년 12월 1일부터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데요.

위의 경우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에 명절때와 휴가때 기본급 기준으로해서 따로 받는대요. 그런 금액은 상여로 분류할 수 있는거져?

또한 이러한 상여금의 경우, 가입되어있는 퇴직연금 담당자한테 상여가 들어오는 달에 따로 이 부분을 알려줘서 금액이

퇴직연금에 포함이 되게 해야하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추후, 제가 그만 두었을때, 받는 퇴직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따로 받을 수 있는건지,

그리고 그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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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9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기준은 사업주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이 아닌 근로사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2.1.1.부터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2012년은 퇴직금의 50%만 지급해도 됩니다. 2013년 부터는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급여액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2012년 급여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50%를 2012년 퇴직연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013년부터는 연간급여 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1회 혹은 12개월로 나눠서 납부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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