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임금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바쁠 때 한시적으로 1~2시간 연장근로를 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기본급에서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눠서 나온 시급에 1.5배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경우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1년단위로 연차를 적용하는데.. 1년이 지난후에 연차가 남아 있다면, 잔여연차수당으로 날짜 계산하여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럼 그 연차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매년 말 개인소득 연말정산 후에 원천징수한 금액도 통상임금에 넣어야 하는건지 알려주십시요..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연장근로와 연차수당과 같이 추가적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