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on 2014.05.09 15:18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바쁠 때 한시적으로 1~2시간 연장근로를 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기본급에서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눠서 나온 시급에 1.5배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경우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1년단위로 연차를 적용하는데.. 1년이 지난후에 연차가 남아 있다면, 잔여연차수당으로 날짜 계산하여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럼 그 연차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매년 말 개인소득 연말정산 후에 원천징수한 금액도 통상임금에 넣어야 하는건지 알려주십시요..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2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와 연차수당과 같이 추가적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중 소득문제 1 2014.05.14 2951
임금·퇴직금 임금문의 1 2014.05.14 138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합헌인지요? 1 2014.05.14 939
노동조합 시니어 노동조합 가입 방법은? 2 2014.05.14 1147
해고·징계 회사의 강요로 퇴사 1 2014.05.14 1001
기타 상담내용 출력하는법 알려주세요. 2014.05.14 587
임금·퇴직금 근로기간 단절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5.14 605
임금·퇴직금 일주일간의 급여 1 2014.05.14 55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근로계약 문의 1 2014.05.14 953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1 2014.05.14 2125
임금·퇴직금 IT업계 프리랜서입니다. 1 2014.05.14 615
임금·퇴직금 퇴직금+해고예고수당 1 2014.05.13 1285
근로계약 상여금 환불각서 때문에요~ㅠ.ㅠ 1 2014.05.13 913
임금·퇴직금 장기휴가 이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14.05.13 1350
기타 주간휴무 수당 및 여러가지요... ㅜㅜ 1 2014.05.13 63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이 타당한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2014.05.13 640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5.13 80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4.05.13 769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와 유휴에 대한 수당 문제 입니다 1 2014.05.13 261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근로조건문의 1 2014.05.13 889
Board Pagination Prev 1 ... 1546 1547 1548 1549 1550 1551 1552 1553 1554 155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