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탁 2014.05.08 02:57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일을 하다 다리를 다쳐서 70일정도 산재로 요양후 복귀를 했습니다.사정상 퇴사를 하기로 했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글남깁니다!

입사일 2012.12.20
산재기간 2014.2.6~2014.4.16
복직일 2014.4.17
퇴사일 2014.6.1

산재전 2.1~2.6 급여는 30만원 받았구요(연말정산포함)
복직후 4.17~4.30 급여는 근무한것만 받으면 60만원좀 안되는데 회사에서 산재기간동안 휴업급여 30%가량인 87만원을 같이 주시겠다고 하셔서 140만원정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경우 제가 퇴사할때 퇴직금 3개월치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산재전 3개월을 하면 되나요?
아무래도 금액적인 차이가 생길수도 있어서 걱정이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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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8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에 따라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것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그 기간과 임금이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4년 6월 1일 이전 3개월 중 산재기간을 제외하고 해당 산재기간 지급받았던 임금액도 급여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2014.5.2.~6.1사이의 급여와 2014. 4.17~5.1-의 급여 140만원을 더한 총급여를 44일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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