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쇠 2014.05.08 10:00

경조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취업규칙상 경조휴가(모친상)는 발생일로부터 시작하여 5일간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중 무급휴일(토) 포함시 익 영업일로 대체 부여 합니다.

[예시]  경조휴가 발생일시 5/7(수) 23:30 

경조휴가 부여일자 5/7(수) ~ 5/12(월)  [ 10일(토)의 경우 무급휴일 이므로 익 영업일로 대체 ]

 

[질문] 예시와 같은 경우 5/7(수) - 정상 (8시간) 근무를 완료 하였다면,  경조휴가 기간중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휴일근무 인정 지급  or 1일임금 추가지급 or 기본급만 지급(소정근로일에 포함)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8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근로조건문의 1 2014.05.13 890
근로계약 계약기간만료와 퇴사 절차 1 2014.05.13 2200
근로계약 1년 만기 도래자 1 2014.05.13 688
해고·징계 전출을 가장한 퇴사요구 1 2014.05.13 8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금액 1 2014.05.13 1026
근로계약 야간 데스크업무 처우 관련 1 2014.05.13 889
임금·퇴직금 근로기간중 사업주변경되었을때 1 2014.05.13 880
임금·퇴직금 장기 휴가자의 퇴직금산정기간 계산 1 2014.05.12 1184
휴일·휴가 연차계산 방법 1 2014.05.12 1081
기타 4대보험 적용기준 1 2014.05.12 88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 1 2014.05.12 440
기타 무단퇴사 후 복귀하여 정당한 퇴사절차를 어떻게 하나요?? 1 2014.05.12 1067
임금·퇴직금 급여며엣서 표기 질문. 1 2014.05.12 530
여성 부당대우 여부 1 2014.05.12 6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4.05.12 956
근로계약 퇴사에 관해 질문 남깁니다. 1 2014.05.12 62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5.12 100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국민연급 미납 관련 문의 1 2014.05.12 1466
기타 간절합니다 도와주십시요 고용사기비슷한 사항입니다. 고용구두약... 2 2014.05.12 1471
임금·퇴직금 동일사업장에서의 퇴직금산정기준2 1 2014.05.12 667
Board Pagination Prev 1 ... 1547 1548 1549 1550 1551 1552 1553 1554 1555 155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