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질의인데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입니다.
저희가 장기요양서비스도 하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라고 해서 사회서비스 사업을 하고자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제출서류에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는 게 있어 기존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하는
제공인력으로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게 있어 그걸로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구청담당이 담당업무(방문요양, 방문목욕으로 명시),임금도 다르기 때문에 노인돌봄서비스로
업무내용에 따른 사항으로 다시 명기하여 제출하라고 하는데..
한기관에서 근로계약서를 노인돌봄, 장기요양으로 각각 작성을 해도 되는지 , 아니면 한 계약서 폼에 업무별로 나누어
작성해야되는건지 . 명확히 알고 싶어서요.
각각 작성해도 무방한가요? = 한기관에서 근로계약서를 각 사업별로 체결해도 되는지 여부.
그리고 4대보험은 어차피 한번가입하는거니까 각각 사업에 따른 지급된 임금으로 임금신고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처음 일하다 보니 아는 것도 없고 너무 어렵네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합의한 근로조건등을 명시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 1인과 다양한 업무에 대해 근로조건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근로계약서 내에 제공하는 근로내용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다만, 지금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 담당업무를 나눠서 분류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꼭 나눠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청직원의 행정편의주의로 생각됩니다.
다만, 요양보호근로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해당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중 일부가 누락되었다면 이를 기입해 넣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