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세상참된웃음 2014.05.08 20:01

보통 연장근로라고 하면 8시간 외의 시간을  연장 근무 시간이라고 알고있는데

만약 30분을 더 일한다고 한다면 연장근무에 들어가는 것인지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30분 일을 하면 시간제 근무에서 30분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모 회사 사장님이 말씀하셨고

근거 자료도 메일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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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9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와 제 53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50%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의 소정근로를 초과했다면 10분이든, 20분이든 무조건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제 근무에서 30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30분에 대해 50%가산된 45분만큼의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진정하거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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