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바람85 2014.05.12 17:05

저희 연봉 계약서에는  

예 ) 기본급3,600,000원 (식대포함) 상여금 300,000원 특별 조정액 200,000원 = 총 연봉 4,100,000원

이렇게 나눠져 표기되어 있습니다. 특별 조정액은 이번년도만 전사원 지급되고요

저희는 식대까지 모두 통상임금 처리 합니다.  

여기서 질문.  

급여 명세서 표기시

기본급 , 상여, 특별 조정액 이걸 모두 나눠서 표기 해야나요? 기본급과 상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특별조정액은 금액이 워낙 단위가 적어서 만약 20만원이라면 12월로 나누면 16,666...원 이예요 이걸 급여 명세서에 표기 하느니

첫달만 특별조정액 20만원 표기하고 금액은 기본급에서 조정 , 어차피 최종 지급되는 월 지급액은 총연봉 나누기 12 로 ...

 

다음 달부터는 기본급, 상여 이렇게 표기해도 되나요???

최종 매달 지급되는 급여는 같습니다. 모두 통상임금이라 각종 수당계산에도 지장이 없고요.

 

정리하자면

원래는

기본급 300,000원

상여금 25,000원

특별 조정액 16,666원

---------------------

월급여 341,666원 ( 총연봉 4,099,992원 )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첫달만 )

기본급 116,666 원,

상여금 25,000 원

특별조정액 200,000 원

--------------------

월급여 341,666원

 

다음달부터는 )

기본급 316,666원,

상여금 25,000 원

--------------------

월급여 341,666원

 

이런식으로 첫달만 특별 조정액이 기본급에서 조정되서 통으로 표기되고 다음달부터는 특별조정금은 없어지고 기본급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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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3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명세서의 지급여부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 급여의 항목과 계산 및 지급방식등을 기재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급여지급 내역을 자료로 정리해둘 필요는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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