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럼통굴리기 2014.05.02 22:55

저는 지난 해 7월 말(거의 8월)에 지금 회사로 수습직원으로 입사했고, 12월부터 보험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3개월 수습이 끝나면 11월부터는 보험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장님께서 차일피일 미루시고, 돈관계에도 정확하지 않은 분이라 어쩌다 보니 12월부터 보험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최근 한달 새 일이 하나도 없고, 다음달에도 일이 없는데다가 회사에도 돈이 없어서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사장님께서, 당장 어떻게 못하니까 한 달간 집에서 쉬면서 기다리라고 그동안 일이 생기면 다시 출근하는걸로 하고,

만약 일이 생기지 않으면 퇴사 처리를 한다고 하십니다.

대신 12월부터 5월까지 근무하면 6개월 근무한 것이 되니까, 6월부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십니다.

일단은 전화로 이 사실을 통보받은 상태고,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안썼지만, 아직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제가 집에 있는동안 당장 내일부터라도 퇴사 처리를 하고 보험해지를 할 확률도 있어보이고,

전에도 한번 사대보험을 탈퇴하는 것이 어떻겠냐 권유를 하기도 했고, 액수를 줄여서 다른 회사로 다시 신고를 해야 겠다는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사장님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있는건가요?)

저보고 사직서를 가져오라고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뒤늦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무단결근, 무단퇴사로 몰릴 수도 있는지.

제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직원이 사장님 제외하고 두명밖에 없구요. 저에게 업무상 과실이나 해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3월급여는 4월 10일에 지급되게 되어있으나, 아주 소액 일부분만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이번주 말까지는 다 해결해준다고 하셨으나, 도저히 마련할 수 없다하여 다시 다음주까지는 지급해주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근하지 않는 직원일 수록 급여를 거의 안주신다고 하네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월급여는 5월 10일에 정확히 지급이 안된다고, 많이 늦을 수 있다는 상황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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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7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 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주처럼 일이 없으니 휴업급여 지급없이 한달간 쉬고 그동안 일거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식의 태도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해당 근로기준법 적용이 예외가 됩니다. 즉 휴업수당의 청구나 부당해고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등의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채우고 퇴사하시는 것이 현재로선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보여집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 가입이후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사용자의 권고로 사직한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따른 해고사직의 경우 실업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피보험 단위기간 6개월을 채워 퇴사하시되 사용자에게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급여는 퇴직후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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