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sl 2014.05.03 03:17
안녕하세요
저는 파견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최근 파견회사 이전으로인하여 성남에서 판교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제거주지는 수원역 부근이구요 회사가 성남에 있을땐 지하철타고 편도 40분이면 갔는데 판교로 이전하고나선 1시간 30분이나소요됩니다 하지만 네이버 길찾기 할경우 집에서 회사까지 50분밖에 않걸린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출근길 교통체증까지하면 1시간 30분 넘게 소요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구요 또한 좌석버스를 이용해 교통비가 오르게 되었는데요 저의 상황의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8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근차량 제공등 사업주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근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경우,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이때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출퇴근 통근시간이 왕복으로 3시간 이상 걸린다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수원에서 판교로의 왕복 이동시간이 3시간이 넘는다는 점에 대해 귀하의 출퇴근 동선만을 고집할 수는 없으며 고용센터에는 경우에 따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교통정보등을 활용하여 해당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4.05.12 956
근로계약 퇴사에 관해 질문 남깁니다. 1 2014.05.12 62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5.12 100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국민연급 미납 관련 문의 1 2014.05.12 1466
기타 간절합니다 도와주십시요 고용사기비슷한 사항입니다. 고용구두약... 2 2014.05.12 1471
임금·퇴직금 동일사업장에서의 퇴직금산정기준2 1 2014.05.12 667
임금·퇴직금 명의만 대표일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1 2014.05.12 1382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불에 대한 내용입니다. 2 2014.05.12 643
임금·퇴직금 동일사업장에서의 퇴직금산정방식 1 2014.05.12 79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1년 미만 퇴직금 .. 제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1 2014.05.12 2553
근로시간 휴식시간에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14.05.12 1715
기타 회사에서 퇴사 거부를 합니다... 1 2014.05.12 231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3 2014.05.12 534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4.05.12 528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퇴사 1 2014.05.12 435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하여 1 2014.05.12 741
근로계약 개인회사 & 법인회사 1 2014.05.11 11596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2014.05.10 485
기타 안녕하세요 예비군때문에 질문좀드리겠습니다 2 2014.05.10 731
임금·퇴직금 1년 5개월 근무 퇴직금정산 1 2014.05.10 4862
Board Pagination Prev 1 ... 1548 1549 1550 1551 1552 1553 1554 1555 1556 155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