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보화 2014.05.05 11:22

안녕하세요!

현재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한 지는 1년이 되었구요.

원래 살던 곳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교통이 외진 곳이라 서울에서 여기까지 왕복하게 되면 3~4시간걸립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전문가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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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8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이 아니라 귀하의 개인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이 넘더라도 실업인정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장으로의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인정이 되려면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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