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경우 1년 결산 후 이익 잉여금이 있을 경우

직원들에게 상여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상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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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8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기로 이월된 경우라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보입니다. 잉여금처분으로 지급하는 임원상여등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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