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wh0211 2014.05.07 09:38

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는 지난 11년 부터 1년 단위로 발주처로부터 사업을 수주하여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여 근로하고 있습니다.

작년(13년) 5월 8일부터 시작되는 사업을 수주하여 12년 5월 1일부터 근로해 온 계약직 직원들은 13년 5월 1일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올 4월 30일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사가 5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사업을 새로 수주하여(업무는 동일) 기존 직원을 활용하려 하는데 근로계약이 4월 말로 끝난 직원을 근로관계 단절로 보아 퇴직처리(퇴직금 정산 등) 후 신규입사로 처리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만약에 사업이 수주가 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겠지만 새로이 수주를 했기 때문에 기존 인력을 활용코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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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8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재량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인데,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종료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전 기간과 이후기간은 계속근로로 보지 않고 연차휴가와 퇴직금지급에 있어서 이후 기간은 새로 기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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