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둠 2014.05.07 16:01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가지이유로 무단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유니폼같은거 모두 다 택배로 보내드렸구요
2주정도 일한돈과 식비 야간수당까지 합해서 돈10만원이라면 그냥 지나갈텐데 한두푼도아니고 3월24일부터 4월8일까지일한돈이 원래대로라면 4월23일날 나와야하는데 오늘 5월7일이 퇴사후 14일 돈이들어와야하지만 지금까지 돈도 들어오지않습니다
제가 잘못한점도있는거알고있어서 돈달라고 말하기도 염치없는것같아 기다리고있는데 원래 무단퇴사 연락만으로퇴사를한 경우에는 원래 급여를 받을수없는건가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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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8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무단퇴사를 이유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따라 징계를 통한 감급의 제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감급액이 1일 통상임금의 50%, 월 총급여의 10%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을 다시한번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해당 사용자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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