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내가 2014.05.10 19:38

제가 지금 직장은 천안인데

대전에서 예비군훈련이 나왔습니다 13일~15일인데요

12일날이 회사 야간출근이라 시간대가 안맞아서 월요일은 휴가로 하기로했습니다

그 야간에는 대신 13~15일까지는 무급으로 처리한다고는 알고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그 13~15일 3일도 휴가로 처리한다는데 그게 정당한건가요?

여기서 글 읽어봤는데 부당하게 휴무로 처리안한다고 나와있는데..

알려좀주세요

 추가로 다른 글 읽다가왔는데요 제가 8시간 3일꺼 예비군을하는데 4시간 이상이면 기본급을 유급으로쳐준다는데 맞는건가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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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5.12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비군훈련은 근로기준법상 '공의직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공의직무 수행을 위한 필요한 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그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급처리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이므로 근무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내 취업규칙에서 정한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별도의 정한바가 없으면, 회사의 재량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3일에서 15일까지 귀하의 근로가 야간일 경우라면 해당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무급으로 휴무를 부여하면됩니다.

    해당 기간 3일을 휴가처리한다 하셨는데 연차휴가를 의미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맑음내가 2014.05.13 20:08작성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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