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이개발자 2014.05.12 14:27

우선 저는 프로그래머로 IT 개발자(프리랜서입니다) 일을 합니다.

아는 선배가 일을 한달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공기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계약관계가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A라는 업체에 주고 A라는 업체는 이 일을 턴키 계약으로 B라는 개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디자인 부분은 맡고 개발부분은 제가 아는 선배에게 턴키 계약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벅차니 제가 아는 선배가 저한테 한달만 도와달라고해서 오게 된것이었습니다.

일은 A라는 사무실에 출근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A라는 회사에서 저희 선배를 믿지를 못해서 저와 계약을 안하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뭐 저는 내가 잘하면 계약을 해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일을 진행하였는데 일이 너무 많다보니 제 지인들을 알바로 써서

평일 저녁이랑 주말 출근해서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받을 돈이 500만원씩에 알바는 2명 각각 200만원씩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도 계약서는 쓴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3주가 다 되가서 계약서를 쓰지않아서 제가 일을 그만두고 돈을 안 받겠다고 하니 A업체에서 계약을 바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A라는 업체는 저를 신용하고 있는 상태 였고 제가 3주를 주말도 모두 출근하고 매일 세벽까지 일을 해주고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업체에서 한달 유지보수를 더해달라면서 4월달 계약까지 같이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달을 묶어서 절 잡아둘려고 하는것 같아서 3월달 계약은 원래 하기로 한거니까 따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4월달에 유지보수 하기가 싫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이 회사랑 나중에 좋은 관계 맺을거라는 생각에 계약서를 두장을 써서

3월 한달 900만원 계약

4월 유지보수 한달 500에 계약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달 한달을 채우고 4월 초에 사이트 오픈을 했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선배가 A라는 회사랑 문제를 일으켜

A라는 업체에서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업체에서 돈을 저한테 못 주겠다고 내용증명서를 보낸상태입니다.

그래서 A대표를 만나봤더니 서로 피해자라고 저에게 돈을 받을려면 자기한테 소송을 걸라고 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돈을 줄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네 신고하면 B 턴키 계약 맺은 자랑 선배를 같이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3월달 900 못 받은 돈이랑 3월달에 너무 고생해서 4월달에는 몸이랑 정신이 망가져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쉬게 되었습니다.

A라는 업체에서 신고하라고 하는데 이거 노동부에 신고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계약서에는 아무 문제없고 계약서는 아직 보관중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하면서 개인돈으로 100만원정도 썻네요.

뭐 이건 포기하겠지만 3월한달동안 주말 포함 모두 출근하고 세벽까지 일했는데 돈도 못 받고

그러니 스트레스를 말도 못하게 받고 그랬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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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5.12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프리랜서 형태지만, 근로계약관계로 생각됩니다.

    A업체와의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할 수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현이개발자 2014.05.12 14:57작성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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