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엽 2014.04.30 23:28
2012년 11월 20일부터 근로를 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2013년 5월 1일에 용역업체가 변경이되었습니다
2013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1년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제의까지 받았구요 저는 거부했습니다
2014년 4월 21일 1년 계약이 만료가 되었으니 일을 그만두라고 통보식으로 했습니다
2014년 4월 30일 오늘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으면 사직서를 쓰지않겠다고 했더니 근로를 더 하라고 하더군요 전 싫다고했는데도 일하고있는 업체에다가 스케줄을 넣으라고 하겠다는겁니다 그러면서 계약기간만료는 30일전에 통보를 하지않아도 된다고하는데 ㅡ.ㅡ
저는 근로계약서 원본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에는 2014년 2월 28일 까지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용역업체는 4월 30일까지 써있다고 하는군요...

제다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간절한 도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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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7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다른 계약기간만료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만료시 사용자는 별도의 해고예고통보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선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만료일이 다른 이유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만료일이 맞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지나서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적 근로계약으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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