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jey 2014.05.01 12:21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사용한 날에 수당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법이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말이 어려워서 긴가민가합니다.

그리고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보통 8시간 x 통상임금 해서 수당을 사용한 날에 대해 지급하는게 맞는거죠?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지만 사용한거에 대한 기본적인 건 인터넷에 잘 안나와있어 노동ok에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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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7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수당의 의미는 연차휴가일 유급처리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해당 연차휴가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통 해당 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결근으로 기본급을 공제하는데 반해 연차휴가 사용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급여공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인데 해당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1일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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