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2014.05.01 15:09

안녕하세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 초년생과 같은 입장으로 도와주세요..

현재 5인 미만기업에 재직중인 사무직 종사자 입니다.

아르바이트로 5월경 입사하여 일하기 시작했습니다.(근로계약서 무)

9월 초 개인사정으로 쉬고 사장님과 상의후에 9월 말경 정직원으로 입사하는 걸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4대보험 10월 초 가입/근로계약서 무)

개인 사정으로 매주 금요일 출근을 점심시간에 합니다.

(이점은 사장님과 입사전에 합의된 부분입니다. 문서X)

1. 이경우 퇴직금 근로일수 산정이 10월 초(4대보험 가입)를 기준으로 1년(365일)이 되는 건가요?

2. 아니면 처음 아르바이트 시작한 날(5월경) 부터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 첫달 급여 내역부터 확인가능/아르바이트 첫달 증언해줄 사람들 많음)

3. 만약 퇴직금을 받는 다면 산정법 및 지급일은 어떻게 되나요?

4. 토요 일요 근무 및 근로기준시간(8시간)초가 근무에 대한 추가 급여 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

(문서로 증명할 부분은 없으나 증언해줄 사람들은 있음/해당일 작업한 내용들은 있음) 이것들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5. 만약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려 한다면 제가 취해야할 조치는 어떤게 있나요?

(6.퇴사 30일전 통보와 같은←이것도 필수인가요? 만약 필수라면 30일도 근무일수에 포함 되나요?)

질문 내용이 많아서 글이 긿어졌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s.답변도 번호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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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7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9월초 사업주와 합의하에 근로제공을 중단했다 하셨는데, 상담내용만으로 사용자의 허가를 얻은 휴직인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휴직을 부여한 것이라면 5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4> 토요일 추가근로를 제공한바 있다면 이에 대해 추가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사실을 증언해줄 동료로부터 진술서등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등 근무기록등을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6> 민법에 따라 귀하의 사직에 대해 해당 사업주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귀하가 정한 사직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귀하의 사직을 해당 사업주가 그냥 받아들인다면 꼭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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