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iple 2014.05.02 10:04

문의 드립니다.


제가 1월 말에 유산을 해서 저에게 부여된 연차로 3일을 쉬었습니다. (유산할 경우에도 휴가가 있는지 몰랐음...)


그런데 최근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새롭게 도입하는 과정중에


11주 이내에 유산또는 사산을 할 경우 5일의 휴가를 사용할수 있다고 취업규칙에 명시 되어있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 휴가를


 회사에 청구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5일의휴가를 혹 나눠서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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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7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 43조 및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유사산휴가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해당 5일간의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연차휴가로 처리한 3일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잘르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하거나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의 경우 동법 제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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