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gea9960 2014.05.02 12:32

저는 크레인기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인기사는 보통 어떤 특정한 회사의 운영보다 크레인을 보유한 크레인차주가 구두로 임금을 정하고

노동시간이나 휴일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크레인의 차주가  건설현장에 임대를 주고  일요일휴일을 하던 안하던 임대료를 받고

크레인기사는 일요일 일을 하던 안하던  급여가 동일하기때문입니다.

가령 삼성물산이라는 건설회사에가면 일요일마다 휴무를 하고 하루 평균 10시간씩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동부건설이라는곳에 가면 일요일마다 일을 시키고 저녁에 연장근로도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휴무를 현장에 이야기 하면 차주와 계약이 일요일에도 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건설사들은 저가입찰이라는 정부정책에 따라 공사를 수주하고 이윤이 없으니 휴일이나 연장근로개념없이

크레인을 차주에게 임대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에따르는 수당이나 휴일수당은 차주에게 이야기 하라고 하지만

차주는 휴일에 일을 시키던 안시키던 상관이 없다고 그러고 휴일쉬겠다고 현정에 이야기 하면

크레인을 철수시키고 불이익을 주기때문에 현장에서 요구하면 전부 들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 현장마다 특성이 틀려서 휴일을 보장해주는 사항은 없고

현장에따라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고발하거나 알리려 하면 해고를 시키기에 참으로 난감하네요.


고용은 차주가 하고 일은 현장에서 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엔  휴일수당이나 연장근로 수당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구두로 계약을 하더라도 월급얼마에 수당 얼마라고 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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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7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귀하의 경우, 크레인 차주와 근로계약관계를 체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용자성이 크레인 차주에게 있는만큼 해당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역시 크레인 차주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으로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련 대화내용등을 녹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하시고 추후 청구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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