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경얘비 2014.05.02 13:21

- 저희 회사는 주40시간, 연장 근로 12시간으로 단협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관련 사업이 호황이라 저희 사업장 또한 일이 많아서 주중  40시간 근무하고 주중 연장근무로 20시간,,

 휴일 근무 (토,일) 20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장 근로 수당에 가산수당을 추가로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지요?

  현재 주중 12시간을 초과하여도 150%로 연장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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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7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의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단협 위반입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추가로 연장가산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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