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의 단체협약에 근무시간이 오전 6시부터 11시(조식포함), 오후 13부터 17시까지, 단 혹서기(7~8월)의 경우 오후 14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혹서기(7~8월) 오후 근무시간도 13시부터 17시까지로 바꾸려고 하는데
사측에서 단협에 혹서기는 14시부터 근로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혹서기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법이나 규정으로 정해져 있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도 법이나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단지 단협만 고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고쳐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 근로가 14시부터 해야 한다는 어떠한 법이나 규정으로 있다면 근거가 되는 규정은 어떤 것이며,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단협만 수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경우 혹서기 근로에 대해 노동합동법이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자율적으로 혹서기 근로시간에 대해 합의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