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힛 2014.05.08 16:55
휴일에 근로시 150프로를 주었고
연차수당을 주었으나 기준은 최저임금이라는데 말이되나요?
통상임금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이라는 내규로 줄수있나요?
월급은 연봉제로 기본급 108만원 고정성과급 56 식대 10 부서수당8은
기본이고 그외 야간및 가산수당은유동적입니다
연봉엔 기본급 성과급 식대 부서수당 가산수당(고정으로나오는돈일부를 이항목에
넣어서줍니다)월고정 190가량 나오고
야간수당등 포함시 약 270씩 나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은 4만원 휴일근로는 6만원가량주는데. .
이렇게 받아도 합당한건지요? 차액을 받을수있나요?
연차도 미지급된건지 알았는데 회사회계기준으로 근속년수를산정하여
2개덜받고 퇴직금에 넣었다는데 이것마저도 규율이라며
한달이후 지급했습니다
회사내규가 최저임금으로 수당 책정이라는게 납득이안갑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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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9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사규에 최저임금이라고 규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낮출 수 없습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액이 얼마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기본급 108만원 가량이라고 하셨는데,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대략 2014년 최저임금 1시간급인 5210원입니다.

    아마도 사용자는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함께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항목이 모두 포함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급여성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고정성과급이 근무성적에 의하여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지 않는 고정 상여금의 형태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의 경우 대법원의 판례중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대법93다8924, 1994.09.23.) 고 보거나 출근일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되거나 구매권으로 지급되는 식대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92다20316, 1993.05.27.)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부서수당의 경우,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식대와 고정 성과급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본급과 이들 수당의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임금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8시간분의 통상시급이 1일 통상임금이 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미사용한 잔여연차 1일에 대해 8시간분의 1일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합니다.

    사용자에게 정상적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한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액에서 이미 지급된 최저임금 기준 수당액과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하시거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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