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봉안에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하고 휴일근로수당이 들어가있고 이걸 감안하여 연봉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급여대장을 보면은 과세부분은 기본급만 있습니다(기본급이 2백만원이면 올 2백만원임)

요번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월20시간), 휴일수당(월8시간)을 넣어서 나눌려고 합니다

종전에 달랑 기본급만 있던 직원중에 기본급이 2백만원이라 하면은

이걸 구분해서 계산하면은

1. 시급이 9,569원이고 연장수당이 287,090원이고 휴일수당이 114,860원이고 기본급이 1,598,070원 이 맞나요?

저희 회사는 특성상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고 어렵고 휴일수당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으로 20시간 8시간 정해놓고 이 이상 넘으면 법적 수당을 줄려고 합니다

2. 또 하나는 제가 계산한 식이 맞다면 20시간과 8시간을 초과한 법적수당 계산시 시급 9,569원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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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9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이라 가정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주휴 35시간 포함)

    ▶연장근로가 월 20시간 - 20시간×1.5(연장가산)=30시간.

    ▶휴일근로 월 8시간 - 8시간×1.5(휴일가산)=12시간.

    총근로시간 =251시간(209시간+30시간+12시간)

    총급여 200만원을 총근로시간 251시간으로 나누면 해당 근로자의 1시간 통상시급은 약 7,968원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은 1,665,338원/ 연장근로수당은 239,040원/ 휴일근로수당은 95,616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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