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요양시 상급병실에 입원할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한도에서만 지원되고 차액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산재요양시 상급병실에 입원할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한도에서만 지원되고 차액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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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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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보장범위 이내에서 요양비가 지급됩니다. 상급병실료의 경우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자부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