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 2014.05.09 15:0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년 7개월차 근무중입니다

처음 입사시부터 서면으로 작성한것 하나없이
월급 125에 4개보험가입 이 2가지 조건으로 구두로만 합의>하였습니다

1. 1년쯔음 다녔을때 퇴직금에 관하여 "우리는 연봉제이고 퇴직금이 다 포함되서 지급되는거니 별도의 퇴직금은 없다"일방적으로 구두로 말하고 끝이었습니다
퇴직금 포함 급여지급은 불법이 아닌가요?

2.그리고 퇴직금을 요청하였을때 만약에 사업주가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별도의 퇴직금은 없다라는 소리를 듣고도 계속 다녔으니 암묵적으로 동의한거 아니냐?그 조건으로 나는 채용한거다'라고 한다면
저는 채용시에 듣지도 못하고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아닌데 다니던 도중 구두로 듣고 계속 근무하였다 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3.그리고 만에하나 받아본적도 없는 월급명세서에 급여와 별도로 퇴직금 항목을 기입해서 나는 별도로 지급했다 라며 주장하고
근로계약서도 싸인 및 도장을 위조하여 이렇게 동의하여 작성하지 않았느냐? 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증거를 제시해야하나요?

4.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전 125만원을 받고다니다가 1년차가 되었을때 월급 10만원을 인상하여 세전 월135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급여 인상때 역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않고 사업주가 문자로 '월급 10만원 인상 시켜주겠다'며 보내온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135만원을 받기로한 달부터 125만원은 법인통장계좌로 입금해주고 10만원은 사업주 개인통장계좌로 별도 입금해주는 것이였습니다(제 생각엔 세금 회피용도인것 같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10만원은 퇴직금명목으로 준거다라고 거짓주장을하면 나중에 퇴직금 금품 부당이득으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있나요?

급여인상해줬다는 문자를 삭제해버려서 증거도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금 요청을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퇴직일자로부터 14일내로 입금해주세요 라고 요청해도되나요?그리고 미입금시 바로 노동청에 진정 신청을 하면 되는지..
최대한 목소리도 얼굴도 마주보기싫은 상황입니다..

간략히 줄여서 쓰려고했으나 정황을 최대한 쓰려고하다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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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2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규정한 합법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와 근로계약을 통해 급여액에 포괄적으로 퇴직금액의 일부를 나눠서 매월 급여로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1년이 경과한 이후 지급했다는 10만원의 성격역시 유사합니다.


    먼저, 귀하가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하겠다는 근로계약을 사용자와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급여액중 일부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이 없다면 사용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당시 퇴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급여액에 매월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무효가 되긴 하지만,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급여액중 일부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급여액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가 아닌가의 관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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