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14.04.30 10:09

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자와 계약만료 후 기간(1년)을 연장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1차 계약기간만료시점에 퇴직금지급대상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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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30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과 사업주의 변동없이 연속해서 계속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점에서 퇴직금 정산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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